감사원은 조 내정자에 대해 2014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수사를 원리원칙과 소신대로 지휘하는 등 냉철한 상황 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는 것이 정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확고한 소신과 풍부한 수사 경험,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감사 위원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최종 심의하는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 내정자는 지난해 4월 퇴임한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후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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