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단속은 지난 14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경찰 인력 210명과 순찰차 43대가 투입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17명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3명,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은 4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5%로, 만취 상태의 운전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해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범으로 처벌하며,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까지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불시단속' |
su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