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청와대 국민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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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안 모 씨는 양모 장 모 씨의 폭행을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올라온 것으로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됐습니다.
청원인은 "방송을 통해 잠깐 본 시청자들도 아이가 학대받고 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다"면서 "양부가 눈을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 학대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부는 새벽에나 출근하고 퇴근해서 누워있는 아이만 본 건가"라며 "그렇다면 아동학대치사에 해당한다. 아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씨가 장 씨와 공범이라며 똑같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은 게시 열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23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당국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지난 13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장 씨가 정인이의 배를 밟아 장기가 끊어졌고, 이로 인해 심한 출혈로 목숨을 잃었다고 봤습니다.
장 씨는 학대와 방임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안 씨는 취재진과 시민들을 피해 공판 한 시간여 전에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출처-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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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인이 부검 결과 재감정에 참여한 가천의대 법의학자 이정빈 석좌교수는 어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양모 장 씨가 정인이의 겨드랑이 급소를 때린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여기에 팔로 가는 모든 신경다발이 있다. 충격을 받으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말로 못 할 고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늑골 골절 7군데의 상태를 봤을 때 최소 사망 5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사망 당일 학대에 대해서는 "발로 차면 배 가죽에 자국이 남는다. 정인이는 장기가 파열됐는데 아무 자국도 안 남았다. 그럼 밟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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