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측 “살인 의도 없고, 기억 안 나” 주장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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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양모 장모씨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반면 장씨 측은 “고의는 없었고, 일부 학대 혐의는 기억 안난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물론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살인죄뿐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까지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정인이 양모 살인죄 처벌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망 원인과 고의성’ 여부 입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살인죄 적용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현실적으로 살인죄 입증이 가능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양모가 정인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을 계속했는지 ‘고의성’ 여부와 사망 원인 입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떨어트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 사망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법의학 전문가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정인양의 사망원인 등과 관련한 재감정 및 의학적 검토 자료를 받아 검토해 이같이 보고 있다.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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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수연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살인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사망한 아이 상태가 그 정도라면 살인죄가 충분히 된다”며 “검찰도 너무 안전하게 아동학대치사로 가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살인죄 혐의로)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그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검찰에서 이런 부분을 입증해야 하고 법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보호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적 약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반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운용 다솔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양모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때렸는지 고의를 가졌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며 “양모가 폭행 전과가 없고, 세게 때리긴 했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고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재감정 결과를 통해 복부에 ‘넓고 강한 외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은 드러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이런 충격이 발생한 것인지를 놓고서는 여전히 추정만 가능한 상황이다.
장씨 측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인양을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법의학 전문가 의견과 프로파일링 결과에 대해 “법의학은 똑같이 부검해도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심리분석 역시 다른 전문가가 나와서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며 “피고인 측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전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신수경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도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양모의) 명확한 행위를 최대한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양부모의 구체적 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의 모습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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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이 뒤늦게 공소장을 변경한 건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범한 법무법인YK 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초동 수사 당시 수사기관도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봤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살인죄 적용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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