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인 재감정 법의학자, “지속적 학대 없었다” 양모 주장 반박
정인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왼쪽)과 후에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재감정에 참여한 이정빈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지난 1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학대에 따른 여러 차례 골절로 “정인이가 통증으로 울지도 못했던 아이”라며 “못 울 정도로 지속적인 신체 학대를 받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인이를 보면 치유된 것, 치유 중인 것, 최근에 발생한 것 등 늑골 골절이 일곱 군데가 있다. 늑골이 부러져서 치유되려면 적어도 5개월 이상이 걸린다. 10월13일에 숨졌기 때문에 5월부터 (골절이 발생했다)”며 “5월은 입양되고 얼마 안 된 시기다. 실제로 5월에 학대신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늑골 골절이 있을 때 아파서 웃지도 울지도 못한다. 어디 짚고 일어나려고 해도 아프고 몸을 움직여도 아프다”며 “정인이의 경우 5개월 전부터 계속 나으려고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겨가면서 거의 움직이지 못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니까 자기 엄마(양모)가 ‘얘는 잘 울지도 않는 애’라고 그랬다. 울어야 하는데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신체 학대를 받아왔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인이 사인 재감정에 참여한 이정빈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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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가 정인이의 겨드랑이 급소도 때렸다는 검찰의 의견서에 대해 이 교수는 “겨드랑이 왼쪽을 보면 상처를 입었다는 반흔 자국이 세 군데가 있고, 견갑골에는 압박 골절이 있다”며 “두 개를 합쳐보면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팔을 들고 때려야 하는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팔로 가는 모든 신경 다발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맞아봤는데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냥 까무러친다. 탁 맞았을 때 넘어질 정도로 말도 못 할 고통이다. 아마 내가 겪어본 중에 제일 강한 그런 고통을 받았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인인 췌장 절단은 발로 밟아서 발생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교수는 “장기가 파열될 정도면 매우 큰 힘을 받아야 한다며 “흔히 발로 찰 때는 속도도 빠르고 접촉면도 적으니까 뱃가죽에 자국이 남는다. 그런데 밟으면 발바닥이 넓고, 속도도 적어서 남지 않는다. 애는 장기가 파열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남았기 때문에 밟았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인이 양모 장씨와 양부 A씨.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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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인이 양모인 장 모(35) 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부 A(37)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장씨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이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사인 재감정을 통해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날 장씨 변호인은 학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가 감정이 복받쳐 아이의 양팔을 흔들다 실수로 떨어뜨렸을 뿐, 고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양부모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7일로 잡혔다. 앞으로 열릴 재판에는 정인이의 사인을 검정한 법의학자와 이웃 주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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