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박원순 성추행에 정신적 고통"…"피해자에 위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하던 정 모 씨는 동료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A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언급됐습니다.

피고인 정 씨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에게 겪은 일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밝힌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단 근거로 피해자가 지난해 5월부터 다닌 병원 상담기록과 진료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언급해줘 다행이라는 피해자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김재련/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인물로 지목된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