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의 양부 안모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첫 공판기일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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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된 뒤 양부모 가정에서 학대 끝에 16개월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양부 안모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다. 안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청원은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4일 등록됐다. 게시 열흘만인 14일 오후 현재 23만729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아이가 양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양부가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안씨를 기소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안씨에게는 처음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정인이 양모인 장모씨에 대해서는 처음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13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전날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전날 재판에서 안씨 측은 "아이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잘 양육할 거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안씨의 변호인도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안씨는장씨의 폭행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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