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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측 정희원 변호사 재판서 본 시민 "무시하면 안될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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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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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인 장모씨 측 정희원 변호사를 재판에서 직접 본 시민의 후기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1차 재판을 방청한 한 시민 A씨는 14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느끼는 것은 솔직히 정인이 쪽 검사가 약하게 느껴졌다"고 적었다.

이어 "장씨 변호사가 처음에는 어리바리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무시하면 안 될 상대로 막강하게 느껴졌다. 장씨의 변호사가 '방임한 건 인정한다, 학대한 것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결정적으로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정인이를 위해서 A씨는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게시판에서도 '노련한 정희원 변호사, 여론몰이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B씨는 "그렇다면 여론전이다. 법원도 국민의 여론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배심원단이 있는 곳에서는 여론이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적었다.

이어 "O.J. 심슨 사건이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 모두가 심슨이 살인을 했다고 생각했으나 당시 흑인 인종 차별에 대한 정서가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결국 무죄로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연히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인이 사망)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하나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망 가능성을 모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다. 저는 믿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희원 변호사는 지난해 6월 9살 의붓아들을 캐리어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성모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1심에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정 변호사는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며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했으나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성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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