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정인이 사건'의 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일 올라온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11시 15분 기준 23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다"며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양부 안모씨를 기소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만 적용했다. 아내 장모씨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안씨의 공소장에서 빠졌다.
검찰은 전날 열린 이들 부부의 1회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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