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어린이집 관계자를 조사했던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직원 A 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방청에서 감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어린이집 학대 의심 신고를 하러 온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고발 시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소속 감사관들을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로 보내 감사를 시작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관계자가 신고하려 했던 사건은 상습적인 아동 학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화성서부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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