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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박원순 성추행에 정신적 고통"…"피해자에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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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과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관련 언급을 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하던 정 모 씨는 동료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