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5개월 지나도 재배당 ‘감감’
곽상도 “한동수 감찰부장 조사를”
보수단체, 박상기·이용구 등 고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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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감찰이 수개월째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해 8월 감찰1과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요청한 이 검사 감찰 요청 건을 재배당했지만 감찰 결과는 5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곽 의원은 2019년 4월 대검 감찰부에 이 검사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경위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결정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감찰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다. 대검은 이 사안을 지난해 6월 감찰1과에 배당했다. 대검 담당 연구관은 한 달 뒤 “관련 고소사건의 처분 경과에 따라서 검토해야 하는데 현재 보류 상태”라며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공람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인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 적법성’을 지켰는지 논란이 됐다. 이 검사의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경위를 두고 그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각별한 사이인 점을 들어 ‘청와대 배후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검이 이 검사 감찰에 바로 착수했다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이 종결되거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곽 의원 측 주장이다. 대검은 감찰 진행 여부에 대해 “감찰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한동수 감찰부장도 이 검사 관련 감찰 민원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인지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성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재배당받게 된 수원지검은 이정섭 형사3부장을 포함해 총 5명의 검사를 투입해 공익신고서를 바탕으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현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 대검 연구관에게 “대검 명의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해명했다. 김 과장은 “주무과장으로 소속 연구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나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받은 후 (이 검사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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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불법 출금에 연루된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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