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그렇게 학대당하고 있는데 父가 모를 리 없어"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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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16개월 입양아를 지속해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인 양의 양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4일 올라온 이 청원글은 게시 후 열흘 만인 14일 오후 6시 기준 22만5600건 동의를 넘어서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다"며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아동학대치사도 살인방조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부인은 분명히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시원하게 속내를 부인이 남편에게 털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남편이 정말로 몰랐다면, 이 모든 일이 남편 없이 부인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그렇게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물었다. 사실상 양부는 양모와 공범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16개월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의 남편 안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오후 동의 20만건을 넘어섰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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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1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은 정인 양 양모인 장모 씨의 첫 재판에서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양부인 안모 씨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
양모 장 씨는 지난해 10월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의 신체 부위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검찰은 안 씨가 장 씨의 학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안 씨 측은 재판에서도 "아이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잘 양육할 거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 씨 변호인 또한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씨는 장 씨의 폭행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271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사망 당시 정인 양은 복부가 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 장기가 훼손되거나 신체 일부 등에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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