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던 김 과장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논란이 된 사건번호나 소속 검사장의 사후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시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거나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한밤중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과거 사건번호나 허위 내사번호를 적은 문서를 제출해 공문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번호 부여와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