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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트럼프 탄핵 표결 물 건너 갔나…“퇴임 이후엔 탄핵 심판 권한 없어”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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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톰 코튼 상원 의원 주장
“탄핵은 공무원 위한 것...자연인 되면 적용 못 해”


이투데이

공화당 톰 코튼 상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엔 헌법상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13일(현지시간) 주장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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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원을 넘어 상원으로 향한 가운데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지나면 탄핵 재판을 열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취임식 전까지 탄핵안을 처리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변수가 발생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톰 코튼 상원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엔 탄핵 심판을 열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를 민간인 조사가 아닌 공직자 퇴출 목적으로 설계했다”며 “상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수행할 헌법상의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에 대한 충성심은 언제나 우리나라의 대표 상징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나는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이 퇴임해 자연인이 되면 공무원을 심판하기 위해 마련된 탄핵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논리다. 논리대로라면 물리적인 시간제한으로 20일 취임식 전까지 표결을 마칠 수 없다는 매코널 원내대표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이날 오전 매코널 원내대표는 “하원은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규칙과 전례에 비춰볼 때 상원은 퇴임 전까지 공정한 재판을 시작해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상원은 그간 세 번의 탄핵 심리를 진행했는데 각각 83일, 37일, 21일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조차 20일이 상원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코튼 의원의 주장에 대한 헌법상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더힐은 “코튼 의원의 논리는 설령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하원 가결을 반대하던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는 정치적 은폐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親) 트럼프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는 코튼 의원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민주당원들은 가능한 한 빨리 탄핵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 상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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