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서 모두 22년,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다면 87살이 되는 2039년까지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과 180억 원의 벌금을 확정했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오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살게 됐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는 지난 2017년 4월 특검에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모두 종결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장기 징역형이 확정된 건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면 논의가 활발해질 걸로 보입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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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서 모두 22년,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다면 87살이 되는 2039년까지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과 180억 원의 벌금을 확정했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살게 됐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는 지난 2017년 4월 특검에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모두 종결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장기 징역형이 확정된 건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입니다.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오늘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면 논의가 활발해질 걸로 보입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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