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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인턴기자] 유튜버 대도서관이 악플러 기소를 성공했다.
지난 12일 유튜버 대도서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대도서관TV (buzzbean11)'에 '9개월에 걸친 악플러 참교육 (feat. 본인명의 계정 아니더라도 잡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지난해 1월 24일 대도서관은 게임을 하다가 아내 윰댕과 아들, 세월호까지 건드리는 비매너 유저들의 악플을 받았다. 이에 대도서관은 "법의 쓴 맛을 보여주겠다"라며 지난 3월 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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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대도서관은 "고소 결말이 났다"며 "주범이 세 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두 명이 한 명이었다. 한 명이 계정 두개로 악플을 남겼다. 이 사람은 나라에서 벌금을 먹였다. 성추행 관련으로 원래 벌금보다 두 배 정도 세게 먹혔다"고 고소 상황을 밝혔다.
남은 한 명에 대해서는 "도망 갔다. 자기 계정이 아니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밝히며 9개월이 지난 현재 "추척 끝에 잡아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도서관은 악플러가 가계정을 사용해 고소 과정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대도서관은 "죄는 입증했는데 사는 곳을 알 수가 없어서 이걸 기소 중지하고 새로 민사로 소장을 냈다. 민사 법원에 가서 사실 조회를 해서 검찰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하고 주소를 재보정했다. 결국에는 성폭력처벌법이랑 모욕죄로 기소를 성공했"고 힘든 여정을 밝혔다.
끝으로 대도서관은 "요즘은 자기 계정이 아니더라도 잡을 수 있다"고 바르고 고운 말을 쓰자고 당부했다. 악플러에 대해서는 "성인 맞고 20대다"고 짧게 밝혔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유튜브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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