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증거 제출했는데도 "신고 불이익 감수할 수 있냐"고 윽박질러 고발 취소
언론에 제보해 보도되자 뒤늦게 수사착수…"이전 기소 사건과 동일 사건으로 착각"
심지어 신고가 들어간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원아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상습적 학대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신고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깃발 |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 이 어린이집 원장 B씨와 교사 C씨가 원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B씨와 C씨가 학대 사실을 언급하는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함께 올렸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의 신고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당시 경찰은 이보다 앞서 원장 B씨와 다른 교사가 3세 원아를 학대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A씨가 이 사건을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자 A씨는 이달 초 원아 학대 장면이 담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직접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러 갔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조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며 고압적 태도를 보였고 이에 A씨는 고발을 포기했다.
대신 A씨는 자신이 당한 일을 한 언론사에 제보했고 이 사안이 13일 방송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나서야 경찰은 뒤늦게 A씨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같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데다 내용이 비슷해 담당자가 착각했었다"며 "A씨를 만났던 경찰관은 A씨가 개인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한 데 대해 원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인데 태도가 다소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조사를 거쳐 문제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A씨가 신고한 사건은 상습적인 아동 학대 가능성도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본청에서 수사를 맡았다"고 덧붙였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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