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 유가족 장제비 지원 제도가 지난해 하반기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적극 행정 최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선원 유가족 장제비 지원 제도 활성화는 작년 7월부터 바다에서 숨진 선원 유가족을 돕기 위해 남해해경청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함께 추진한 것이다.
20t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업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장제비 100만원과 조화(弔花)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남해해경청 관내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706건 중 63건이 장제비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 중 36건은 유족 측이 제도를 알지 못해 장제비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다.
남해해경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협업으로 유가족이 지급받지 못한 장제비 36건(3천600만원)을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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