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우상호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상고심에 대해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4년여를 끌었던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법의 심판이 마무리됐다"며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정치 권력이 대통령 본인과 비선 실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여지고, 남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을 계기로 권력의 사유화, 남용에 의한 국정농단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4년여를 끌었던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법의 심판이 마무리됐다"며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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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박영수 특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2018년 확정된 새누리당 총선 개입 혐의 징역 2년형에 더해 총 22년을 복역하게 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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