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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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전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내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분께 다소나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가능하면 기계적인 상소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취지를 더욱 잘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최근 ‘불법 출금’ 의혹이 짙어진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한 질문에는 “제 위치에서 말할 입장이 못 된다”며 말을 아꼈다.
또 박 후보자는 자신이 2012년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이 급성장했다는 의혹과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청문회에서 잘 말씀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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