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을 확정짓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다시 불거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사면 불가한 이유”를 올렸다.
안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이제 사면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보수진영을 포함한 사면 요구가 거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제안한 배경에 여러 가지 상상들이 있었지만, 정무수석의 인터뷰는 사면이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는 원론적이고 모호한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사면 불가라면 이낙연 대표를 벼랑으로 몰게 될 것이고,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촛불민심에 절망을 줄 테니 이도 저도 못하는 난처한 청와대 입장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이낙연 대표가 먼저 꺼내 든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거기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최 수석의 말에 적극 동의한다”며 “사과와 국민적 동의 없는 사면 불가! 사면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낼 필요가 없다. 즉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국민들의 의사를 보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면을 찬성하는 이유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없다”며 “반면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고 구체적이며 정당하다. 법 앞에서의 평등, 역사 앞에서의 정의, 현 정권에 대한 정당성 문제 등의 거창한 이유도 있지만…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사면할 것인가? 무엇보다 추운 겨울 몇 시간을 달려와 촛불을 든 국민들은 뭐가 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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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하면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순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최근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표적인 반문(反問)으로 통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며 “같은 죄로 갔으면 같이 사면해야죠. 그게 법치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과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 반성문 쓰면 최순실도 사면해 줄 건가”라고 맞대응하기도 했다. 반성을 조건으로 한 사면을 비판한 것이다.
하 의원은 “사면에 조건을 달면 대통령에게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사면은 촛불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이 적폐청산을 넘어 역사적 포용으로 가는 것”이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와 함께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신년 토론회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JTBC 신년토론회에서 손석희 앵커가 “만일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최순실 씨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자 “정치적 결단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면하실 때도 공범들 한꺼번에 (사면)하지 않았는가?”라며 “물론 그건 단일 범죄이기도 하고 대부분 정치범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범죄행위의 관여자 중에서 누구만 쏙 뽑아서 사면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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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은 정의당도 마찬가지였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범죄의 총 책임자를 풀어주면서 그 하수인들은 가둬두겠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적절한 시기에 (문 대통령에) 사면을 건의 드리겠다고 말한 적 있다”며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것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대법원 선고 직후 사면 언급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야 하는 압박감이 더해진 상황이다. 조만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따라 답변하며 의중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결단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만약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더해 총 22년간 수감돼야 하고, 출소일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3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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