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카페 사업주·종사자 100여 명 동의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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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지역 카페 운영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내려진 '홀 영업 제한' 지침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시 방역당국에 제출한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광주지부(카페사장 연합회)는 "오는 15일 오전 11시께 광주시에 '카페 방역 지침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원서와 함께 낼 동의서에는 지역 카페 사업주·종사자 등 100여 명의 서명이 담겼다.
청원의 핵심은 현행 홀 영업 금지 조치를 일반음식점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추진 중인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모든 카페 사업장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홀에서는 시간대와 관계 없이 영업을 할 수 없다.
카페 사장 연합회는 "홀 영업이 제한되면서 지역 카페의 매출 감소폭이 최대 90%에 달한다"며 "경영 손실을 막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가를 줄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카페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전파력이 낮은 장소에 해당한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종교·요양시설 등지에선 집단 감염 발생 비율이 10~30%에 이르지만, 카페는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5인 이상 입장만 제한한 일반음식점 등과 비교해도 현재의 방역 지침은 형평에 어긋난다. 자영업자 연쇄 폐업을 낳고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다"며 "실효성을 고려한 방역 지침을 시행하고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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