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으나 '정윤회 문건' 유출 논란으로 해임됐다.
조 의원은 이날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사실도 알렸다. 그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으나 '정윤회 문건' 유출 논란으로 해임됐다.
조 의원은 이날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사실도 알렸다. 그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원은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며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어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고 최 경위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고 박 경정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며 "또한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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