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김종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총 형량이 징역 22년으로 확정됐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박 전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돼 먼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복역해야 할 형량은 징역 22년으로 확정됐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2021.1.14/뉴스1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총 형량이 징역 22년으로 확정됐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박 전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돼 먼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복역해야 할 형량은 징역 22년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을 통해 완전히 마무리됐다. 2016년 7월 미르재단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불법 의혹이 불거진 지 4년6개월 만이다. '국정농단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후 10일만에 구속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여러 번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구치소로 나가 '옥중조사'를 진행했고,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심 재판만 1년 가까이 진행됐다. 재판 중반쯤 처음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이 만료됐고,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혐의에 대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재판불참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도 전부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그 사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이 추가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각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은 2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고 특활비 사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복역해야 하는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었다.
국정농단, 특활비 사건 재판은 따로 대법원에 올라갔다가 파기환송심에서 합쳐졌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중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바꿔야 하고, 특활비 상납 사건 중 뇌물 혐의 일부는 무죄에서 유죄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무죄 판단을 변경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에도 풍파가 일었다. '국정농단' 수사로 문재인정부의 '개국공신'으로까지 불리웠던 '윤석열검찰'이 '조국 수사' 이후 배신자로 낙인찍히면서 박 전 대통령 수사팀 역시 지난 두번의 인사를 통해 좌천된 상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거듭되는 갈등 속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및 직무정지 사태를 겪기도 했다.
특검과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공판 실무를 총괄해온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진천본원 등 1년에 세번 좌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날 한 검사장은 판결 직후 수사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사팀은 특검, 검찰 수사부터 오늘 최종 사법판단이 있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응천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
한편 이날 조응천 의원은 6년 만에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조 의원이 박근혜정부 몰락의 신호탄을 쏜 사건에 휘말린 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날 박 전 대통령과 정 반대의 결과를 맞게 됐다.
조 의원은 박관천 전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은 '비선 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을 보고받은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조 의원이 '정윤회 문건'의 유출을 박 경정에게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외부로 전달된 문건도 언론동향 등을 담은 것에 불과하며,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유출됐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또 유출 의혹이 불거진 문건들은 모두 상부에 보고를 마친 뒤 제작된 사본으로, 보관 조치를 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의원은 이 사건에 휘말린 후 문재인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촛불정권이 탄생하는 데 기여했다. 문재인정부이 탄생한 후에는 당내 소장파 의원으로 자리잡았다. 그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며 "또한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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