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69)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14일 밝혔다.
박영수 특검 측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판결을 내린 재상고심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 측은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다"며 "특검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검 측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판결을 내린 재상고심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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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 수수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으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및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특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그룹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확정 받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이미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선거개입 혐의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징역 22년으로 확정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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