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2020.12.3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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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이 올해 상반기 시험에서 합격할 경우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14일 국방부는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개정이유로 "올해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이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인 2월10일 이후로 예정됐다"며 "이에 따라 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원서 제출기한 예외조항은 국방부 장관이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적용하도록 했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은 이례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치러진다. 1월23일부터 실시되는 상반기 시험은 지난해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 2700명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이다.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오는 2월22일이다.
이에 맞춰 상반기 시험 합격자가 곧바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기간을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연장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령안의 취지다.
국방부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는 보충역의 한 종류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해당 기관에서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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