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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 비서실 소속으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해오던 정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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