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 양모의 학대 정황이 포착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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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이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양모의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1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인이 양부가 다니던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CCTV 영상에서 양모 장 씨가 정인이를 거칠게 밀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장 씨가 거칠게 밀어 엘리베이터 벽면에 부딪히게하는 모습이 담겼다. 정인이는 불안한 듯 유모차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었다.
이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장 씨는 또 한 번 문 바깥으로 유모차를 거세게 밀었고, 그 충격으로 정인이는 두 다리가 하늘로 향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장 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신경질적으로 유모차를 거칠게 흔들었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시기였음에도 정인이는 마스크조차 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반면 장 씨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평소에 얼마나 학대했을지 상상이 가서 소름 끼치고 끔찍하다", "본능적으로 손잡이를 움켜쥐고 버티는 모습에 가슴이 저린다", "CCTV 있는 곳이라 저 정도지 없는 곳에서는 얼마나 더했을까"라며 분개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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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13일 양모 장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적용된 죄목을 '살인죄'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 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하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씨 측은 학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장 씨 측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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