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이후 재판 '유죄 판결 ' 선례…공직 취임 사전 차단 의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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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 탄핵 당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임기를 불과 일주일 남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탄핵소추 결의안을 제출해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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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임기가 불과 7일 밖에 남지 않았고, 상원의석 분포상 최종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탄핵을 강행한 건 탄핵이 임기 이후에도 성립되기 때문이다.
지난 1875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절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이 뇌물 혐의로 사임했으나 상원은 탄핵 심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 대선에서 7500만표를 확보할 만큼 지지층이 탄탄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를 사전 봉쇄한다는 의미도 있다. 미국에선 탄핵시 의회가 별도의 의결을 통해 이후 공직 취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탄핵안의 운명은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오는 20일까지로, 재판이 열릴 경우 퇴임 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치 매코널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남은 7일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기 중 탄핵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설령 임기 후 탄핵재판이 열려도 탄핵안의 상원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상원의석 분포(공화 50명 민주 50명)상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임하면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미국 헌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한 폭동 사건으로 6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그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국가에 대한 분명하고 실존적인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저격수로 유명한 일한 오마르(민주·미네소타) 의원은 "우리가 작동하는 민주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트럼프를 '폭군'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에 앞서 폭력을 중단하라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을 뿐, 탄핵안 통과 이후에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 일정이 없이 TV로 이 과정을 지켜봤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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