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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차 탄핵 준비 중인 펠로시 미 하원의장 (워싱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그를 상대로 두 번째 탄핵을 준비 중인 낸시 펠로시(왼쪽) 하원의장의 모습을 나란히 배치한 사진. 펠로시 하원의장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직을 물러나지 않으면 두 번째 탄핵 절차를 밟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오는 12일 또는 13일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sung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4일 나온다.
2016년 10월 최서원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시작된지 4년 2개월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미 하원은 또 다시 가결했다. 임기를 꼭 일주일 남긴 시점이다.
임기 중 두 차례나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선동이다. 대선이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한 데 이어 지난 6일 벌어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하원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통과시켰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5조 발동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이제 상원은 바통을 넘겨 받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한다.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의석은 공화당 51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8석, 공석 1석이다. 만일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 의원 2명이 임기를 시작하면 의석은 공화당 50석, 민주당 50석 동률이 된다.
이 경우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1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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