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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정인이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살인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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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추가했습니다.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복부를 발로 밟아서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어제(13일) 재판에서는 새로운 학대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먼저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양어머니 장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에 더해 살인죄를 죄목에 추가했습니다.

정인이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알고도 복부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무언가로 등 부위에 힘을 가해 췌장이 절단됐다'고 사인을 설명했던 기존 공소사실을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려뜨려 계속해서 발로 밟는 등 강한 힘 때문에 췌장이 파열됐다'고 구체화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학대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장 씨가 서 있기도 힘들었던 정인이의 두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했고, 정인이가 울먹이다 넘어졌는데도 같은 행위를 강요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정서적으로도 학대했다는 겁니다.

장 씨 측은 정서적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화가 났을 때 간헐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학대라고 생각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인이 사망 당일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는 "정인이의 배와 등을 밀듯이 때린 사실은 있다"고 일부 시인했는데, 다만, 정인이를 안아 들어 올렸다가 가슴 수술 통증으로 떨어트렸고, 그게 췌장을 절단시킬 만한 힘은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양아버지 안 씨 측은 강제로 정인이의 손뼉을 치게 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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