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인이 언니가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할 또 다른 아이의 보호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인이 언니는 정인이 양부모의 친딸이다.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인이 언니가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할 또 다른 아이의 보호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인이 언니는 정인이 양부모의 친딸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모씨(35)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부모 측은 아동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망에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두고 강 대변인은 "검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부검의들로부터 재감정을 받았고, 재판 시작 직후 양모에 대해 '살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추가 학대의 정황이 계속 더해지고 있으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사망 가능성을 몰랐다기엔 16개월 아기에겐 너무도 가혹한 폭력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전담 기관이 수사·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통과됐다.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도 통과됐다"며 "우리 사회 모든 아이 한명 한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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