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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살인 누명에 16억 배상…"수사 경찰·검사 2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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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관심을 모았던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이 사건 살인범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배상금의 20%는 당시 피해자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 그리고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16살이던 최 모 씨는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