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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양모에 살인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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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장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했는데, 정인이가 정서적으로도 학대당했던 새로운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양어머니 장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에 더해 살인죄를 죄목에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