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문제는 공무원의 역할인 '법치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권 제한은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적법절차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조사하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 이전인 지난 2019년 3월 조사단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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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의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업무처리였다는 주장은 출국금지 요청 당시 강조된 혐의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놓고 보면 무리한 주장"이라며 "법원에서도 모두 무죄와 면소 판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운명적으로 관여하게 된 일부 공무원들이 참 딱하다"며 "이들도 여느 가정에서 부모이고 형제이고 자식일 것"이라고 했다.
또 "진상조사단에서 1년가량 일하면서 세상 공부를 참 많이 했다"며 "이런 위험한 일에서 비켜서 있었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좀 더 일찍, 그리고 분명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자책도 한다"고 토로했다.
박 변호사는 2019년 11월 김 전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에도 "검찰 과거사 수사단이 정치와 여론의 압력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0시 20분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조치로 제지당하고 억류됐다.
하지만 최근 당시 출국금지 조치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치에 앞서 170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조회했고,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면서 낸 서류에는 이미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혐의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내용이다.
또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가짜 내사번호를 붙였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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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관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설치됐던 김 전 차관 수사단에서 직접 김 전 차관을 수사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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