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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살인 누명에 16억 배상…수사 경찰 · 검사 2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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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사건' 손해배상 소송 승소

<앵커>

오래 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배상금의 20%는 피해자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과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16살이던 최 모 씨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해사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