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횡령 등은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횡령 등은 유죄

[앵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금을 횡령하고 허가 없이 집회를 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