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 공정성 논란 차단
반부패·강력부가 수사 지휘
윤석열 총장 의중 작용한 듯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수감 중)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당시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수사의뢰한 사건 담당 수사팀이 변경됐다. 민감한 사건임을 감안해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던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재배당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이 부장검사가 과거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만큼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자신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를 앞두고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고위 관계자와 출입국 직원, 일부 검찰 간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긴급출국금지 조치 대상이 아닌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내용의 공익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수원지검 형사부 수사 지휘도 대검 형사부(부장 이종근)가 아닌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가 한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었던 이종근 부장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문제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사진=뉴시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