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난해 2월 18일 이후 330일 만이자 이 총회장이 피고발인 신분이 된 지 321일 만이다. 재판부는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교인 8명의 명단을 누락하고 24명의 생년월일을 조작해 방역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1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는 제출을 거부하고 5만명에 대해서는 엉뚱한 생년월일이 기재된 정보를 내도록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자료 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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