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양부모 측은 오늘(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정인이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부모 측 정희원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당연히 부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느냐"며 "(정인이 사망)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하나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망 가능성을 모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며 "(피고인을) 믿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구성 : 김휘란, 촬영 : 김남성, 편집 : 박승연)
김휘란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양부모 측은 오늘(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정인이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부모 측 정희원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당연히 부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느냐"며 "(정인이 사망)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하나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망 가능성을 모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며 "(피고인을) 믿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구성 : 김휘란, 촬영 : 김남성, 편집 : 박승연)
김휘란 에디터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