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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만희 재판부 "죄형법정주의 따라 피고인에 불리하게 해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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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여부 관계없이 전체 신도 자료 요청은 역학조사 해당 안 돼"

열방센터 등 유사사건 영향?…법원 "정보제공요청 거부 처벌규정 신설로 공백 없을 것"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법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핵심 혐의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 판단 근거에 이목이 쏠린다.

법원의 이번 무죄 선고가 선교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때 내놓지 않아 조기 방역을 어렵게 한 BTJ 열방센터, 교회 CCTV 제출 요구에도 자료를 빼돌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등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