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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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위법한 방법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대검찰청은 13일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국민의힘이 법무부를 고발한 사건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돼 있었다.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이 맡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정섭 부장검사가 최근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맡았던 게 이유"라면서 "김 전 차관 사건의 본류를 수사했던 검사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전했다. 대검에서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할 예정이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법무부가 2019년 3월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시킬 당시 '공문서 조작'의 위법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년 형제 65889)를 기재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 요청서에는 소속 지검장의 관인도 없었다. 몇시간 뒤 행정 처리 차원에서 제출한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 1호)를 적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근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태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 친정부 핵심 인사들로 꼽히는 검찰 간부들도 여기에 개입해 위법을 부추기거나 방조 내지는 묵인한 의혹을 받는다.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당시 동부지검에 전화해 동부지검에서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회유한 의혹, 박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출입국본부를 방문해 개입한 정황이 제기됐다. 박상기 장관이 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받아들인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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