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양부모의 변호인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