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6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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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원지검 재배당…"충실한 수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13일 대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김학의 출금 사건'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3부에 사건을 맡기게 된 이유에 대해 대검은 "이 부장이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맡았기 때문"이라며 "사건의 본류를 수사했던 검사이니 수사를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사지휘는 대검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가 할 방침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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