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학대 혐의' 정인이 양모, 부친 교회서 '교사' 활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인양 사건 양모가 부친이 운영하던 교회에서 교사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3일 헤럴드경제 보도 등에 따르면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는 과거 목사로 활동하던 부친 운영 교회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교사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2012년 부친이 운영하는 포항 A교회에서 교사로 일했다. 한 기독교 단체 사이트에도 장씨가 교사로 등재돼 있던 것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개신교는 교리 교육 등을 위해 유년, 초중등부에 젊은 성인 신도들을 교사로 활용한다. 장씨 역시 다니던 교회에서 이같은 형태의 교사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 부친은 현재도 이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다. 이 교회는 부설 어린이집도 있어 장씨 모친이 원장을 맡다가 최근 사건이 알려지면서 원장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교회에 다니는 장씨 일가 친척이 SNS에 장씨를 과도하게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건이 공개된 후 장씨가 개신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계에서 사과 성명도 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성명을 내 피해자 죽음을 추모하는 한편 “정인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건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사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1회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