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열린 이 총회장의 재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하고, 교단 자금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인과 시설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이지 역학조사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총회장이 방역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인이나 시설 명단 일부를 고의로 빠뜨려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개인 거주 목적으로 경기도 가평의 '평화의 궁전'을 지으면서 교단 자금 50여억 원을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경수[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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