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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환영···횡령 유죄 판결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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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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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신천지 측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천지 측은 13일 공식성명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이 총회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무집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지 않고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연수원이 아니라 이 총회장의 거주 목적 건물로 보인다”며 “신천지 계좌에서 52억원을 출금해 개인 사용 건물을 지었으므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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