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단독] 이종걸 후보 측 "여론조사했다"…논란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종걸 후보 측이 선거운동 기간에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걸 후보 측이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먼저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에게 "다음의 후보 중 누가 대한체육회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뒤 4명의 후보를 기호 순서대로 거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선거인의 거주 지역과 연령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걸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것은 맞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뒤 관련 문구 심의를 받았고 선관위가 정한 규칙을 준수했다. 또 이름을 삭제한 뒤 전화번호만 조사기관에 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의 시각은 다릅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인단의 연락처를 조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운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선거기간 중에 여론조사를 하면 안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후보에게 선거인단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달할 때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선거인단의 개인정보는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오직 후보와 등록된 선거운동원만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각 후보 측이 선거인단의 연락처를 제3자인 여론조사기관에 넘기는 것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기호 4번 강신욱 후보 측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강신욱 후보 선거운동원이 선거인단에게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일종의 설문조사를 했다. 제3자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운동원이 한 것이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의 여론조사 실시와 관련해 선거를 주관하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유무를 판단해달라고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연합뉴스)
권종오 기자(kjo@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