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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1심 무죄...횡령 혐의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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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코로나19 사태 초기 방역 활동 방해 혐의는 무죄

신천지 자금 52억 원 등 횡령 혐의는 유죄 판단

"지자체 속여 신천지 행사"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

[앵커]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빠뜨린 것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법원의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